국내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는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쓰이는 용역인지가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그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일정한 거래중개 용역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해외 클라우드 업체가 국내 법인의 사업용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광고업체가 국내 사업자의 사업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제공한 용역인지 확인해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합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이용 등이라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사업자등록 제외가 곧 부가가치세 과세 자체의 면제나 모든 신고·납부 의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의 사용 목적, 공급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거래 구조에 따라 국내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등 다른 처리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세사업에 제공된 용역인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인지에 따라 대리납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인 거래라면 국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각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국내 사업자의 사업용인지, 계약·결제 구조상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적용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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