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거쳐 매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인사업자가 실제 매입·판매 당사자인지, 세금계산서와 대금 흐름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와의 거래 제한 때문에 중간 사업자를 두는 상업적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입·재판매가 아니라 명의 대여에 가까우면 매입세액 공제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과 물품·대금 흐름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증빙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