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해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의 연간 합계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로 결제한 금액뿐 아니라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해당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은 해외 사용액을 포함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해도 공제 한도나 최저사용금액 기준 때문에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액이 줄어들면 그 차이만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정정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했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신고의 구체적인 기한과 가산세 계산 기준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와 신고 상태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