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며칠’인지는 하루 근무시간과 비교 대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 연차는 15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보통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이고, 본인은 주 4일·하루 8시간(주 32시간) 일했다면 15일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96시간입니다. 본인의 하루 근무가 8시간이라면 8시간짜리 근무일 12일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4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연차 일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사업장 규모, 1년간 출근율을 함께 봐야 하며, 연차를 실제 사용하는 날의 유급 처리 시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