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사용한 통행료는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도 포함되므로,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적었다고 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료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출장 목적·일자·이동 경로를 함께 보관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온 경우에는 그 계정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이동에 든 통행료까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라면 통행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을 반영하고, 관련 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정과목보다 업무 관련성 및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른 기록·신고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