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서 발급비가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이고, 실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자·법인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일자를 확인하세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거래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비가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거래라면 공제할 세액이 없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법정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와 인증서가 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