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적사항으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한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업무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종사업장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따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기준으로 발급하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사업장을 표시합니다.
발급할 때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고, 비고란에 종사업장 정보를 함께 기재하세요. 종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이전·폐업하는 등 등록 내용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사업장별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와 달리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