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신고를 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기준일을 묻는 것이라면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이 같다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지지만,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다음 날부터’라고 따로 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기한 계산에서 하루를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상속세 등에서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망일이며, 사망신고를 며칠 뒤에 했더라도 그 날짜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른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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