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면 폐지될 수 있지만,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상 폐지된 조항은 아닙니다.
제63조는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거나 적용 범위를 바꾸려면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정안이 제안되거나 입법예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에서는 제63조가 현행 조항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가 확정되었다거나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고, 실제 변경 여부와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법률이 의결되고 공포된 뒤 해당 법률의 부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63조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제외하는 범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컨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성격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업무 종류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