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담에서 그렇게 안내받았더라도 그 말만으로 10월 1일 출근이 해고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의 설명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자료를 심리해 내리는 판단은 구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출근한 적이 없다”고 다투기보다, 10월 1일에 실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근무가 해고일을 10월 2일로 바꾸는 데 동의한 뜻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특히 해고통지서의 문구, 그날 근무를 하게 된 경위, 종료일을 바꾸자는 별도 통지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근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내용을 오늘 바로 메모해 두세요. 상담한 날짜와 부서, 들은 설명의 정확한 표현, 상담자가 근거로 든 사실이나 자료를 적어 두고, 통화기록·문자 등 남아 있는 기록도 보관하세요. 상담자에게 다시 연락할 기회가 있으면 “출근한 사실만으로 동의로 보는 것인지, 제가 제출한 해고통지서와 카톡도 검토한 판단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해고통지서와 카톡 전체 대화, 10월 1일 출퇴근·업무 지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처럼 서면으로 설명하세요.
“10월 1일 실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이 10월 1일로 기재되어 있었고, 10월 1일 근무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한 것입니다. 해고일을 10월 2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카톡은 일부 문장만 잘라 내지 말고 날짜와 앞뒤 대화가 확인되게 제출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말고, 회사가 종료일을 10월 2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별도 통지나 합의가 무엇인지도 쟁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만으로 이 기한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상담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