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잠시 쉬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자격상실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의 만료로 일을 쉬는 기간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은 뒤 같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그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나는 등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자격상실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체류기간 만료 다음 날,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등 법령이 정한 경우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만료와 체류기간 만료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취업 허가만 만료된 것인지 체류기간도 끝난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자격상실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자격 변동은 법정 상실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를 안 한 채 보험료가 고지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의 자격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 허가 만료일과 재허가일뿐 아니라 근로계약이 그 기간에도 유지됐는지, 체류기간 자체가 만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신고한 건강보험 자격상태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상실일을 확인해 상실신고와 보험료 정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