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매달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하며,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2월에는 연간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환급하고 덜 냈으면 추가로 걷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공제와 소득세 원천징수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보험료를 낸다고 근로소득세가 그만큼 직접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흔히 ‘3.3%’라고 부르지만,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3%입니다. 이 원천징수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원천징수된 금액과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3.3%를 뗐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일하는 실태에 따라 근로자(근로소득)인지 독립 사업자(사업소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면, 세금 처리와 별도로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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