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별도의 학습휴가 규정이 없다면 학습휴가를 특별휴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합의해 휴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습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에 학습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학습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휴가 사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연차 발생 요건과 적용은 별도로 따져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지만, 학습휴가 자체가 법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습휴가라는 별도 제도가 근로계약·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해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