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회원권 판매 후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회원권 공급이 취소된 경우라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통상 당초 신고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은 뒤 당초 공급가액을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및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발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실제로 되돌려 받고 계약을 종료한 것인지, 일부 대금을 환급·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인지 먼저 구분해 주세요. 계약서 해지서류, 환불내역, 회원권 반환 또는 권리변동 자료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사유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상 매출 차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