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적용 의무가 없다’는 기준을 노동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절에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절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의 추가 수당 계산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노동절의 유급휴일 자체는 보장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그날이 원래 근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임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급식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데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맺고 중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피진정인을 가해자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으로 적어야 하나요?
위하고에서 접대비 매입 시 불공제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인터넷 비용도 무료로 제공되나요?
중개보조원의 현장안내 업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일을 명시한 통보서를 받고 해고일까지 근무했을 때, 해고일은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