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임대하거나 판매하면서 등록을 늦추면,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와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가 생길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미등록 가산세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거주 목적으로 지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과정의 공사·자재 매입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시점과 매입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1천분의 2)가 소득세 미등록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먼저 신축 목적이 직접 사용인지 임대·판매인지, 실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등록 전 공사·자재 매입의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정리해 등록 및 공제 가능 범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