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를 일반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법률상 같은 세금에 대해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이고, ‘주된 납세자’는 보통 제2차 납세의무와 구별할 때 그 제2차 납세의무의 바탕이 되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에 대해 공유자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이런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게 세금 전부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도 그 납부액만큼은 납부할 의무를 면합니다.
반면 ‘주된 납세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관계에서 쓰이는 구분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주된 납세의무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도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자이므로, 문서나 대화에서 ‘주된’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썼다면 맥락에 따라 지칭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문서에서는 혼동을 피하려고 ‘연대납세의무자’, ‘공동사업자 등 원래 납세의무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와 대비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라고 구분해 쓰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