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비어 있어도 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다른 분담 기준을 정했거나, 고지액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전용부분 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당연히 내야 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계단·공동현관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점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없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의 청소·경비·공용설비 유지비 부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의 모든 항목이 공용관리비인 것은 아닙니다. 전기·수도·가스처럼 점포에서 실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하는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냉난방·청소·수선유지 등의 항목도 이름만으로 공용 또는 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관리 대상과 관리규약상 배분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소유자들 사이의 부담 문제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규약이나 적법한 관리단 결의와 다른 방식으로 부과됐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용요금이 잘못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전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체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