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품은 품목별로 이름·수량·상태·소유 여부·인도 여부를 적고, 목록이 길면 별지로 붙여 계약서와 함께 확인·서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시설 일체’처럼 뭉뚱그리면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양도할 시설과 비품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영업상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의 가치와는 구분해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요령도 이전 대상을 상세히 적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지에 ‘업소용 냉장고 A모델 2대—정상 작동, 임차인 소유, 잔금일 인도—금액 ○원’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목록 끝에는 ‘별지 목록의 물품만 양도 대상이며, 목록에 없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두고, 별지를 계약서에 첨부한 뒤 당사자들이 각 장에 서명 또는 날인해 서로 같은 목록을 보관하세요. 사진은 물품별 번호를 붙여 목록과 연결하면 인도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렌탈 냉장고나 주류회사 소유 쇼케이스처럼 임차인 소유가 아닌 물건은 매매 대상에 넣지 말고, 계약을 승계할지 반환할지와 비용 부담자를 따로 정하세요. 목록에 적었다고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지 않은 시설까지 넘기기로 한 것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도 목록이나 특약에 반영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