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해고를 알리거나, 해고사유 또는 해고시기 중 하나를 빠뜨린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전달했다면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고예고만 했을 뿐 그 서면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지서, 문자·전자우편 등 실제로 받은 자료와 전달 시점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서면 통지 요건을 지켰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다른 쟁점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경위와 통지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