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식사·회식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음식점 카드내역만 있다고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이고 금액과 목적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직장회식비와 그 밖에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직원 식사나 회식처럼 사업장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식사, 가족 식사, 거래처 접대 등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까지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전표·거래명세는 지출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장부에는 날짜·금액뿐 아니라 식사 목적, 참석 직원, 참석 인원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원 전체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한 식사인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 카드전표는 일정 요건에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전표만으로 지출 목적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뜻한다면 별도 판단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식점 카드 결제의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복리후생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