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0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계약만료일을 10월 20일로 처리하는 것이 실제와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날짜만 10월 20일로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와 계약 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을 실제 날짜인 10월 20일로 적고, 출근기록·업무지시·급여명세와도 맞춰 두세요. 계약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