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차량이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방향제 구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회사 업종·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_일반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정과목을 차량유지비로 정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일정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에서 제외하고, 방향제 비용과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차량유지비 계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 해당 매입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 전에는 차량등록상 차종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사 업종 및 차량의 직접 영업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