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수익이 아니라 세무서에 돌려받을 채권으로 처리하고, 실제 입금될 때 보통예금과 상계합니다.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확정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한 뒤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부가세 환급금)으로 남깁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60만 원, 매입세액이 9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신고·정산 과정에서 상계해 환급액만 남겨 두었다면, 미수금으로 다시 옮기는 분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부에 남은 계정 잔액을 확인해 중복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이 법인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입금액이 장부의 미수금과 다르면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차이가 가산금·충당액 등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별도로 반영하세요. 환급액을 매출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손익이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급의 세무상 확정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정산으로 확인하고, 장부에는 그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