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회사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보다 제한이 과도하면 경업금지약정은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의 문구만으로 유효성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입니다.
따라서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업체 취업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 원문과 함께 퇴직 당시 직무·접근 가능 정보, 비밀관리 조치, 제한 기간·지역·업종, 지급된 대가 및 퇴직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약정의 범위와 회사가 주장하는 보호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