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해 산정하고,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와 법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부담 구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가입 자격과 실제 보수액은 근무·보수 지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산정되지만, 통상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이 확인되면 실제 보수에 맞춰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 총액 등을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자격 변동 시에는 그 시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자격 변동일이 매월 2일 이후라면 보수월액 적용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법인이 절반을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구분됩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과 자격 변동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