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라면 그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기준은 근로소득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을 더한 전체 수입이 아니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해당 연도의 작물별 매출과 재배 외 판매·가공 활동을 나누어 10억원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