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이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보통 다음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법정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단순히 특정 하루의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나 외국인 신분 자체가 연차 발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 소정근로시간·근속기간·출근율과 사업장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