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받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각 소득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각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금액을 따로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판단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으면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직계존속의 나이·부양 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