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한 방식과 회사에서의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식 보유 여부보다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위임·도급·임원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처럼 회사의 인사·업무를 결정하고 지휘하는 위치라면,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더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은 보유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회사의 지시 아래 수행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이메일·메신저, 조직도와 결재권한 자료 등을 모아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결론은 지분율만이 아니라 의결권·대표권·업무상 자율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