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월 고용보험료는 복직일이 1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이 월중에 끝나고 그날 복직하면 그 달 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합니다. 복직일이 매월 1일이면 복직한 달부터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휴직 등 사유가 월중에 끝난 경우 월별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정하고, 사유가 매월 1일에 끝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복직하면 10월분은 산정하지 않고 11월분부터, 11월 1일에 복직하면 11월분부터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기준이며,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보수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보험료 정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