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뒤 보완수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며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그 자체가 재판이나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면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보낸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는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 종류와 법원의 재판 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