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실제 매매된 유가증권은 국세 납세담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장만 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담보 평가액과 제공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는 납세담보로 가능한 유가증권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담보로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다만 담보로 받아들일지는 해당 유가증권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액이 충분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공탁한 뒤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권계좌 보유 상태만으로 담보 제공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탁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다른 종류입니다. 상장 유가증권을 담보로 내더라도 필요한 담보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