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내역을 말씀하신 거라면,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 내역 또는 세무서의 결정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과거 증여세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증여세 신고·결정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이체 내역 자체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사실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시고,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과 실제 이체 내역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자녀(수증자)의 신고이며,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신고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결정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