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필요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은 조사 과정에서 함께 대면시켜 조사할 수 있지만, 항상 함께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사건 조사에서는 먼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각각 다른 시간에 조사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신고인이 분리 조사를 요청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진술이 달라 사실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대질조사(당사자들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에서는 감독관이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를 면담해 근로조건과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반드시 한자리에 모아 진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조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보복·압박 우려가 있다면 분리 조사를 요청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사건의 성격과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