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보유한 비트코인을 202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수 가격이 5,0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8,000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더 큰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실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 가격이 올라 있더라도 실제 취득가액과 연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시가 산정은 거래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2027년 1월 1일 0시에 각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 등이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적용은 현행 안내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실제 매수 내역, 수량, 거래수수료와 2026년 말 보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 거래내역과 지갑 입출금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기록만으로 취득가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이전·처분 흐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실제 양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