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개인 자격으로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상 비교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반드시 4.6%를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에 따른 증여이익이 1년 기준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이자율과 지급일을 정하고, 약정한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 4.6%보다 낮은 이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위 산식으로 증여이익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차용증만으로 실제 대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 상환도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정 이자율은 적용 시점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