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팔·다리 흉터와 외모 흉터가 각각 별도의 장해로 인정되고 장해계열도 다르면, 각 장해등급을 정한 뒤 원칙적으로 등급을 조정합니다. 다만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각각 산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장해가 둘 이상이면 우선 더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중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다음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제13급과 제14급이라면, 둘 다 제13급 이상인 장해가 아니므로 이 조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13급과 제13급처럼 둘 다 제13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개 등급 상향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 제1급을 초과할 수 없고, 조정된 등급에 비해 한 장해의 정도가 뚜렷하게 낮으면 조정 등급보다 한 단계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노출된 면 흉터와 두부·안면부·경부 등 외모 흉터는 부위별 기준으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특히 팔·다리 흉터는 노출된 면에서 차지하는 범위 등을, 외모 흉터는 부위와 흉터의 형태·크기 등을 따져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흉터의 위치와 면적, 서로 붙어 하나의 흉터처럼 보이는지, 치료가 끝난 시점 등이 실제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장해가 다른 장해를 평가하는 과정에 불과하거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 등에는 중복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계열과 세부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장해부위·장해계열 구분 및 신체부위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08년 개정 기준은 그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