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매매가 실제 유상거래였다는 점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금융자료와 대금의 출처를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양수인이 실제 대금을 마련해 양도자에게 지급한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과 그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상속·증여재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대금의 지급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도 자료로 이어지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양수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계좌에서 돈이 오갔거나, 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액이 다르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대금 지급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유상양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지급 흐름을 일치시키고, 관련 계약서·계좌내역·자금출처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