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매매·대여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이 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소득 계산과 거래별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거래분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매·대여 내역과 취득가액 등 거래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개인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