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로 하셔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형식이 아니라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계정으로 전달되어 통상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직 통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 사실만 있고 전달되지 않았다면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남기도록 퇴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발송·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회사가 해당 통지를 받았다는 답장이나 확인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 통보가 도달했다는 점과 실제 퇴직 효력 발생일은 별개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임금 지급 단위 등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