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액이 실제 수입보다 낮더라도 그 신고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신고액을 넘어서는 실제 순수입과 사고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얻던 수입을 합리적·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산정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므로, 실제 소득이 더 높았다고 주장하려면 신고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및 그 차액이 실제 사업소득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 자료가 신빙성 있게 확인되지 않으면 직종·경력 등에 맞는 통계소득이나 일반 노임을 검토할 수 있고, 더 높은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그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작성자료나 본인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례에서도 내부자료와 세무 신고액의 차이가 컸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더 높은 소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세무신고액과 다른 이유, 실제 순수입, 사고 후 손실의 세 갈래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전후 장부·계좌내역·거래자료와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 주장을 구성하시고, 민사청구에는 별도의 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