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로 업무를 제한하려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특정 건강진단 결과에 정해진 의사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여부는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이 ‘나’인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행해야 하지만, 위에 적은 보고 의무는 시행규칙상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의 특정 소견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과표의 건강진단 종류, 사후관리 소견, 결과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면 변경된 업무·근로시간 등 이행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