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누구에게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통상 보험료 차이는 없으므로, 한쪽을 선택할 때 별도의 금전상 유리함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 한쪽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두 분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격 취득일은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소급해 취득하고,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취득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실제 취득일은 신고 내용과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자녀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