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이직일이 11월 말이라면 직전 6개월이 아니라,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구직급여의 소득감소 사유에서는 통상 이직 전 3개월과 전년도 같은 3개월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 실제 이직일이라면 비교 기간은 보통 올해 8~10월과 전년도 8~10월입니다.
질문에 쓰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11월 급여를 12월에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11월이 비교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달 소득으로 볼지는 급여가 실제 발생한 기간과 계약·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 입금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소득감소 기준은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끝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안내된 기준은 이직 직전 3개월의 해당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며, 30% 감소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사유를 판단합니다.
앞서 드린 답변에서 “8~10월”이라고 안내한 것은 이 기준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30% 비교의 세부 산식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계약서와 월별 소득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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