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직종’은 하나의 직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연결받아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직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노무제공자’가 되려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에는 예를 들어 택배원·배달원, 골프장 캐디, 방문강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일부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일부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등도 법령상 대상 직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일하더라도 하는 업무가 법령에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령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무런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일하는 모습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원)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무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즉, ‘플랫폼 종사자’라는 표현은 일하는 방식에 관한 구분이고, 산재보험상 적용 직종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각각 따로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