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중개업무는 하지 않고 돈만 받아 판매자에게 송금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예외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서의 표현보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에서 국내 에이전시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금 수납·송금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거래 자료가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누구와 구독 계약을 맺었는지, 서비스 제공·가격 결정·주문 승인·해지와 환불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 에이전시가 판매를 주선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 별도 수수료를 받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에는 에이전시가 단순 지급대행자라는 점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업무·정산 내역도 그와 일치하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에이전시가 고객에게 구독을 안내·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외국 회사에 전달한다면, ‘수금만 했다’는 확인서만으로 판매중개 역할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과 외국 회사가 직접 계약하고, 에이전시가 계약 체결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금액을 전달했음을 계약·업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단순 수금 대행이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래 실질에 대한 판단 자료이지,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과 위탁판매·대리인 거래의 발급 특례는 있지만, 질문하신 ‘단순 수금 대행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요건의 조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확인서만으로 예외를 확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약관·고객 결제 및 정산 흐름을 실제 업무와 대조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32조상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에는 시행령 제69조의 별도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급 주체와 예외 여부를 한 문서의 문구만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