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소득세 가산세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 기준은 ‘4,8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나 소득세 가산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 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가산세 종류와 실제 금액은 신고 누락의 내용·행위·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율만으로 개별 소득세 가산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4,800만 원 미만이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 세액이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가산세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