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명부가 근로자 명부를 뜻한다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근로자별 인적사항과 고용·퇴직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제116조제2항).
‘사원명부’가 유한회사나 사단법인의 구성원 명부를 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와 다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주소·출자좌수를 적고,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며 사원 변경을 기록합니다.

공유오피스만 운영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자체로 전자상거래 업종 등록이 가능한가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인 2천만 원 미만일 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회사가 일본 출장 시 현지 수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퇴사자 소득세가 포함되었으나 장부상 급여대장에서 누락된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분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