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본 대리점 계약 추진을 위해 현지 수행·통역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정과목은 실제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분개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변은 보통예금 대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회사에서 통역비나 외주용역비 계정을 별도로 사용한다면 그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비슷한 용역에 같은 계정과목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받는 서류가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인지, 일본 업체가 발행한 청구서·영수증인지는 구분해 보관하세요. 서류의 명칭과 발행 주체가 무엇이든, 계약·청구 내역에 용역 내용과 제공 기간이 드러나고 실제 지급 및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나 의뢰 내역, 청구서, 지급 증빙, 출장 일정·업무보고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증빙의 부가가치세 처리나 원천징수 여부는 실제 발행자와 거래 방식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상 손비가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퇴직금 중간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장소에 관한 법령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과 거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관망을 설치할 때 공사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은 어디를 참고해야 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